https://cafe.daum.net/policyfund/7GAA/925 복잡하고 번거롭게만 생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~!! 이제 3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에 설치하면 기업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. (사실, 사람으로 말하자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졸에 해당하는데, 중학교 입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상하겠죠?) 1. 조세지원제도 ( https://www.koita.or.kr/conts/104003001000000.do ) 혜택을 알아보셨다면 아래 링크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확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. (신청이 아니라, 신고인 이유는 '선설립후신고'원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산기협(koita.or.kr)에 공인 받은 것) 2.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( https://www.rnd.or.kr/user/newly/requirements.do ) 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다 챙기셔서 www.rnd.or.kr 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(인적/물적 요건과 제출서류에 별문제가 없다면 One Pass로 인정서가 발급되고 보정요청이 있으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금방 됩니다 ) 3. 설립신고 온라인 작성요령 ( https://www.rnd.or.kr/user/infoservice/coverage_view.do?currentPage=1&DATA_SEQ=DATA_298&BOARD_SEQ=298&recordCountPerPage=10&search=title&searchValue= ) 신고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( https://www.rnd.or.kr/user/newly/document.do ) ☞ 단돈 50만원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~!! https://ca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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